PD수첩 싸이 건물 세입자 "싸이,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양측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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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싸이 출처:/방송캡쳐

PD수첩 싸이

PD수첩 싸이 건물에 얽힌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를 주제로 가수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싸이 건물 세입자는 "저희에게 정확하게 `무조선 싫어,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싸이 측 법률 대리인 정경석 씨는 "3억5천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30일까지 영업하기로 했는데 왜 안 나가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대인 싸이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이 건물을 사들이기 전 이미 임차인은 이전 건물주와 이미 2013년 12월 말 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그들이 나가지 않았다. 싸이 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이행을 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건물을 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1년 12월 6일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조정조서에 따르면 싸이 측의 주장은 당연해 보였으나 임차인들의 주장은 사뭇 달랐다.

세입자 측에선 이전의 조정은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나가기로 한 것이지, 재건축을 안 하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조정조서는)두 번째 주인과의 약속인데, 두 번째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이 약속을 저희만 지켜야 하느냐`며 법원에 이의 신청했다.

특히 이들은 새 건물주인 싸이가 건물을 매입한 뒤 자신들과 단 한 차례도 이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싸이가 최초로 요구한 것은 "무조건 나가"였다고 폭로했다.

한편, 이날 ‘PD수첩’ 방송에 대해 박상일 PD는 단순히 건물주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PD는 "임차인들의 상당수는 임대차 보호 기간이 남아 있어도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법에 호소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임차인들에겐 우스운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