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적발해 제재에 착수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는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관련 사실을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2.4%에 불과한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1일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개하며 “동일인(총수)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 기업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와 허위 공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건처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롯데가 기존 제출, 신고, 공시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롯데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일본 계열사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 지배구조 최정점은 일본 계열사 광윤사다. 롯데 총수일가는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일본 계열사)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하면 공정위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일본에 있는 주주를 왜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로 그렇게 신고했는지 등을 보강 조사할 것”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16개 해외 계열사(일본 계열사 15개, 스위스 계열사 1개)는 총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했다.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은 일본 계열사 지분이 과반에 달했다.
국내 기업집단 롯데의 86개 계열사 전체 자본금(4조3708억원) 중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원)이 22.7%에 달했다. 대부분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한 12개 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 출자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국내, 일본 계열사는 모두 상장회사 비중이 낮고,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36개 일본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내부 지분율이 93.2%에 달했다. 86개 국내 계열사 중 상장사는 8개로, 내부지분율은 85.6%로 높았다.
신 총괄회장 지분율은 0.1%,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총수일가 전체 지분율은 2.4%에 불과했다. 총수일가는 일본과 국내에서 모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를 바탕으로 계열사 전체 지배력을 유지했다.
곽 국장은 “롯데는 타 기업집단과 비교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4%로 낮은 반면 계열사 출자가 82.8%로 높다”며 “비상장 계열사 수가 많고 주로 이들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