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케이모바일)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 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가신청법인별 심사결과
※ ( )의 수치는 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임
미래부는 지난해 6월 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8월), 신청접수(10월),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11. 24.∼11. 25.)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1월 24일부터 1월 29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간 중인 1월 26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려면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하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기준 미달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비스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 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다. 하지만 서비스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는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심사기간: 1. 24.∼1. 29.)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