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한다. 또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개최, 해외 기관과 양해각서(MOU) 교환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개정 후 2~3개를 추가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핀테크산업 등을 통해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그림을 내놓았다. 핀테크 정보를 한번에 검색, 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 구축과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 해외 기관과 접점을 확대한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형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IB)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은행 외에도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올해부터 허용된다.
연내에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는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 후에는 2~3개 은행을 추가 인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 제약사항을 적극 해소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또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테크 평가)에는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10% 배점으로 신설해 은행의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25일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내에는 인수합병(M&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