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추행-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고소...'합의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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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출처:/ 연합뉴스TV 캡쳐

도도맘 김미나

도도맘 김미나가 추행-폭행 혐의로 40대 남성을 고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이 사건이 알려지자 도도맘 김미나는 고소와 관련해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1월에 일어난 일이다. 왜 이제와서 이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는 지난해 가을께 했고,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며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한 매체는 도도맘 김미나가 한 40대 남성을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해 3월 초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4~5명과 함께 식사하는 도중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도맘 김미나는 A씨에게 2~3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A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도맘 김미나는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