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제한· 선호번호 확대···미래부, 번호 매매 방지

오는 7월부터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 음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명의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번호사용 의사가 없음에도 1004·4989 등 선호번호 선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가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늘어난다.

번호 매매자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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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번호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명의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개월 간 연속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불허된다.

특정인의 선호번호 선점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를 종전보다 10배 이상 확대된다. 명의변경의 예외적 허용을 악용한 번호매매 가능성을 추가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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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미래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업자별 연 2회 이상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위원 참관을 통한 공개 추첨, 기존 선호번호 이용자의 신청 제한, 신청시 한 개 번호만 응모 가능하도록 한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매매가 확인되면, 통신 사업자에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 조치 이행 이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