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면세점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면세점 입점 중소·중견기업이 생존권 보장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폐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은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 운영되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이유나 설명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키는 바람에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기업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7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해있다. 지난해 이들 업체 월평균 매출은 약 100억원이다. 업체들은 월드타워점 폐업 이후 매출 손실이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월드타워점 입점을 위한 상품개발, 집기제작, 매장공사, 시스템개발 등 투자 비용을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거래조건이나 매장 콘셉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집기나 인테리어 등을 타 업체 매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업체들은 개정 관세법으로 인한 면세점 종사자 고용불안도 구조적으로 반복돼 ‘5년짜리 계약직 양산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매출액은 10분의 1로 감소됐고 업체당 약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며 “정부나 국회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협력 중소기업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