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공제 몰아주기따라 환급액 차이...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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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출처:/뉴스캡쳐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져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까지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기능도 있다. 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 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 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됐다.

부부는 총 1억750만 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이들은 애초 남편이 둘째 자녀와 노부를,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려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시 103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 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게 돼 절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