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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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첫 선을 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 재분배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부부는 애초에 남편이 둘째 자녀와 노부를,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려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