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동물 등록 안하면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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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출처:/ 구하라 인스타그램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반려견 등록이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반려견 등록에 응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한편 반려견 등록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려견 등록, 대박” “반려견 등록, 아하” “반려견 등록, 이런 것이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