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고려해 징역 20년 구형한다"

Photo Image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출처:/MBC 뉴스 캡처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패터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패터슨에게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국에 머물다가 사건 발생 18년 만인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살인과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살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징역 20년을 최고형으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