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정보공개 구형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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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출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씨가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지인의 아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모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