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부터...과다공제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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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처:/ YTN 뉴스 캡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오늘(15일)부터 제공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절세만큼이나, 부양 가족 중복 공제 등 가산세 물게 되는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