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판결, 임우재 "가정 지키고 싶다" 밝혀...항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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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출처:/뉴스캡쳐

이부진 임우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임우재 부부에 대한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부진 사장 부부는 결혼 16년 5개월 만이자 이혼소송 1년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임 전 부사장은 지난해 8월 면접조사에 참석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우재 측은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음을 밝혔던 임 고문은 항소키로 했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이혼재판의 당사자가 됐다.

이들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