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12월 1일부터 납, 비소, 카드뮴, 다이옥세인 배합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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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허설경 기자] 중국 정부가 화장품 위해원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국 화장품 전문 신문사 C2CC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을 개정하고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카드뮴, 1,4-다이옥세인, 납, 비소, 석면 등 성분에 대해 감독관리가 강화된다. 화장품의 중금속 안전성 위험 물질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납의 제한량을 40mg/kg에서 10mg/kg으로 조정했다. 비소의 제한량을 10mg/kg에서 2mg/kg으로 조정했으며 카드뮴의 제한량은 5mg/kg으로 증가시켰다.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규범성 기술 문건의 요구에 따르면 다이옥세인은 3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이같이 2종의 유해물질 제한량에 대한 요구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된 화장품 기술 규범에 따르면 사용 금지 성분이 1388개 항목으로 이중 133개 항목이 추가됐고 137개 항목이 수정됐다.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 항목으로 이중 1개 항목이 추가됐고 31개 항목이 수정됐으며 27개 항목이 삭제했다.

사용 허용 방부제는 총 51개 항목으로 이중 14개 항목이 수정됐고 5개 항목이 삭제됐다. 사용 허용 썬케어 성분은 총 27개 항목으로 이중 6개 항목이 수정됐고 1개 항목이 삭제됐다. 사용 허용 착색제는 총 157개 항목으로 이중 1개 항목이 추가됐고 69개 항목이 수정됐다. 사용 허용 염색제는 총 75개 항목으로 이중 63개 항목을 수정했고 21개 항목을 삭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화장품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신광고법을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 갔고 신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했다. 또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명칭 목록을 처음으로 조정했고 화장품 안전위험평가 안내 기준을 발표했으며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을 발표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