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동의 없이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하도록 조례 제정

성남시가 인천·경기 포함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실시한다. 시 자체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개인소유 충전기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서울 등 지자체 보급이 부진한 가운데 성남시가 관련 조례로 인해 목표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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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공공·관용차 12대를 포함한 100대 분량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다음 달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보조금(120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500만원)을 합쳐 전기차 구매 시 총 1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시가 새해 지원하는 차량은 승용 전기차 95대와 화물용 전기차 5대다.

여기에 15분 전후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소(50㎾h급) 7곳도 마련한다. 시 차원에서 전기차 이용환경을 사전에 조성한다는 취지로, 기존 충전인프라에 합치면 총 10개 급속충전인프라가 들어서게 된다.

성남시는 공공주택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기 구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중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한다. 주민동의서를 얻지 못해 충전기와 전용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 이용자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전기차 구매자가 원하면 주거지 인근 공용주차장이나 시 부설주차장에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성남시 민간 보급사업은 다음 달 20일부터 3월 초까지 민간 공모를 실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시민을 위해 이달 중 전기차 지원조례 제정해, 공용주차장 등에 개인 혹은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며 “경기·수도권지역 최초 민간 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이미지 재고와 보급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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