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 강요?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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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갑질 논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삼겹살 갑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각종 비용 등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주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