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사이트 눈길 '전액 납부 시 세액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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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위택스가 자동차세 납부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특히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수 있다.

원부시와 안동시를 비롯해 매년 6,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희망자는 시청 세무과나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