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줄기세포 시술 받다가 사지마비, 재판부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 배상해야"

병원 책임 20%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임모씨(37)가 A병원을 상대로 낸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임씨는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5년 뒤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목욕, 배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던 임씨는 2012년 3월 증상 호전을 위해 A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1차 줄기세포시술 후 20일 뒤 받은 2차 시술 직후 임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했고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임씨는 "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의 증상은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시술 직후 임씨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했고,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 시술을 받게 됐다"며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