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환자-가족 2명 이상-담당 의사 2명 확인 거치면 '연명 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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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출처:/YTN 뉴스 캡처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8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