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한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04년 가족요청에 따라 퇴원 조치한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보라매 사건`, 2009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바 있다.
한편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