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오승환, 시즌 50% 출장 정지 중징계...벌금형 약식기소 이유? '도박 액수+상습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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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오승환 출처:/ SBS 화면 캡쳐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중징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임창용 오승환의 벌금형 약식기소도 덩달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임창용과 오승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열렸던 소환조사에서 “수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 4000만 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이어진 검찰조사에 응한 오승환도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일 KBO는 `해외 원정 도박`으로 파문을 일으킨 임창용이 시즌 50%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오승환 역시 한국 무대에 복귀할 경우, 시즌 50%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