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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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30만여건이고,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120만 명이 면허정지·취소 등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중에서 50만 명은 2회 이상,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19만명이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운전하지 말아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긴급한 상황 등으로 운전 한 경우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술을 먹고 시동을 켜고 자동차 기어만 조작한 경우, 또는 음주 후 위급한 상황으로 이동한 경우 음주운전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시다.

지난 해 8월 A씨(42.경기)는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 있는 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기어를 ‘D’자에 넣고 잠이 들었다. 잠에 깬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실수로 차를 움직여서 앞차에 접촉사고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은 행정처분을 하지만,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거나 실수로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규정된 운전, 즉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적인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

B씨(38. 대전)는 친구들과 저녁식사 후 반주로 음주를 하고 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서 휴식 중 거래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이동해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1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더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B씨가 거래처 응급상황으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구제된 사례가 있다.

앞의 두 사례와 같이 운전의 고의성이 없거나 위급상황 및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한 경우 행정심판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평균 재결기간은 66일로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편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비용도 역시 낮다. 2015년도 총 2만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았다.

행정심판 시 사건 당시 음주수치, 과거의 운전경력과 벌점,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주거형태나 채무, 표창 수상경력, 사회봉사 경력 등을 고려하며,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음주수치 0.125%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 한 구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경우 구제됐다고 소개된 사례는 위법한 처분이거나 특수 사례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헛되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30여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