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적용이 오늘(1일)부터 바뀐 금액으로 실시된다.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 4만8240원이다. 올해보다 450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최저임금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령도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완화되고, 상속재산 인적공제도 확대된다. 자녀나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도 각각 20세에서 19세, 60세에서 65세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