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엔비디아칩 특허침해 맞소송도 이겼다

삼성이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美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승소했다.

어낸드테크, 샘모바일 등은 23일(현지시간) 삼성이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그래픽칩(GPU),시스템칩(SoC)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데이비스 쇼 ITC 행정판사는 22일 ITC웹사이트에 올린 판결문을 통해 엔비디아가 삼성의 ▲S램특허(미특허 6,147,385호) ▲컴퓨터버스 공유시스템(미특허 6,173,349호) ▲데이터스토브 버퍼를 가진 메모리 서브시스템(미특허 7,804,734호)기술 등 3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소장에서 “엔비디아가 사용한 삼성의 회로설계 특허기술은 12개의 개별부품소자들을 손톱만한 하나의 칩에 넣는 기술”로서 “그래픽 및 동영상을 더 작고, 더 빠르게 만들어 주며 생산비용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엔비디아에 대한 특허침해 승소 예비판결이 수개월 안에 확정되면 엔비디아는 쉴드(Sheild)태블릿을 미국시장으로 들여올 수 없게 된다. 삼성이 승소판결을 받은 특허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서 내년에 특허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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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특허침해 맞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는 예비판결이다. 삼성은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2일에더 엔비디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ITC전원회의 모습. 사진=cdp.gov

엔비디아는 삼성이 특허침해 맞소송을 하기에 앞서 지난 해 9월 “삼성 엑시노스칩과 퀄컴 스냅드래곤칩셋 사용 기술이 자사 GPU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퀄컴을 동시에 제소했다. 또 ITC에 삼성 엑시노스칩과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한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미국내 반입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은 이에 대응, 두달 만인 지난 해 11월 “엔비디아가 쉴드 태블릿을 제조하면서 삼성의 기본 회로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맞제소했다. 이 때 삼성은 ITC에 자사특허를 기술을 침해한 엔비디아 칩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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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게임태블릿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쉴드. 사진=엔비디아

엔비디아 대변인은 판결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몇 개월 후에 열릴 ITC 전체 심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변호사는 “삼성 특허는 지난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기술이며 더 이상 최근 칩설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삼성은 수년간 묻혀져 있던 사용되지 않는 3개의 특허를 선택해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침해 특허 가운데 하나는 내년에 특허가 만료된다.

이 판결 결과는 엔비디아의 고객인 바이오스타 마이크로테크인터내셔널, 자톤, 엘리트그룹컴퓨터시스템 등 11개 협력사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번 판결은 ITC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 ITC는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을 토대로 몇 개월후 전원 합의부에서 최종 심리를 하게 된다.

삼성은 미 버지니아법원에 관련 민사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고 이는 내년 1월에 개시된다.

한편 ITC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12일 “삼성은 엔비디아의 특허 2건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한건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엔비디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엔비디아 본사는 미국 산타클라라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그래픽칩(GPU)판매에서 나온다. 하지만 엔비디아 GPU는 컴퓨터와 노트북에서와 달리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자사의 케플러나 맥스웰 그래픽코어를 다른 칩업체에 라이선스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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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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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는 컴퓨터 노트북에서와 달리 스마트폰, 태블릿시장에서는 별로 두각을 내지 못했다. 사진=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자사의 칩 관련 코어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한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과 퀄컴칩에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두 회사는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로열티 지불을 거부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해와 올해 들어 드론과 자동차용 칩셋공급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게임과 영화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점점더 그래픽칩(GPU)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 소송의 승패는 삼성과 퀄컴의 칩을 사서 사용하는 회사는 물론, 칩 아키텍처를 공급하는 ARM홀딩스, 그래픽칩 회사 이매지네이션 등의 제품판매나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다.

삼성과 엔비디아의 특허 소송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허침해 소송전은 통상 수년간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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