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으로부터 기업안전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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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 미수채권은 연매출의 1%~30%에 달하기에, 안전한 기업이 되려면 미수금을 줄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법무팀, 관리팀을 통해 자체 채권추심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해 질것이 예상되면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채권추심의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 채무기업의 부도, 폐업 등 악성채권으로 변질, 기업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조기에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채권추심의 적정시기를 산출하고, 악성채권의 발현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30일~60이내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극 대처해야 기업이 안전하다. 채무업체는 대부분 30일~120일 안에 기업을 정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수발생 60일 이전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미수업체의 거래처를 조사하여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보존조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 받은 대부분의 채권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수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 의뢰되면, 미수업체는 대부분 마지막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을 완료하고 기업 정리절차를 진행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미수채권금 전액이 부실채권으로 변질, 기업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수지가 악화되고 기업 재무제표가 나빠져 기업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할 때는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기관 채권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소속 보다는 기업체 상거래 미수채권에 전념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유리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