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배임죄 등 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 반드시 필요

최근 배임수재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된 A사 대표 L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L씨는 지난 2012년까지 식 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L씨는 이외에도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경우 범죄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연말을 앞두고 회계결산 및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등의 혐의로 추궁되는 기관과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며 침해대상으로의 성격을 가지나, 횡령죄의 보관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배 외에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한다.

위탁 받은 사무나 재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만일 그 위탁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배임죄에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여기서 `업무`는 단순 직장 내 직무만을 뜻하지 않으며, 법령 혹은 계약에서 정해진 사무를 반복적으로 지속한 경우에도 `업무`로 인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 보아야 할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이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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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배임죄 사건은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태신의 관계자는 "횡령, 배임 사건은 판례상 형사법 분야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법리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 중 하나로서, 이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숙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전했으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 또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자는 즉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전했으며, "횡령 배임 사건은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아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며 초기단계의 증거수집과 세밀한 법리주장 여부에 따라 실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산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형사전문팀 사이트(http://cri.taeshinlaw.com/)를 통해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