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영역에서 헬스케어 분야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가장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범부처 헬스케어 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주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아주대 교수)은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옴부즈만은 “융·복합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구조가 중요하다”며 “부처 간 벽을 제거하는 범부처 헬스케어 융합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 정책은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등이 관할한다. 부처별 육성정책 성격이 다르다. 정책이 시너지를 위해 전략수립, 운영, 관리를 추진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각종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에 따른 규제와 애로사항도 해결한다. 치료나 진단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예방 목적 기기(앱)도 동일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전 기기 목적과 용도를 구분해 인·허가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헬스케어 분야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기록열람 관련 규제에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의료·건강 정보를 외부 백업저장시스템에 저장하면 관련 서비스·제품 시범사업이 불가능하다.
이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에 대표적 융합신산업과 관련된 의료, 수송, 로봇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타 법령상 특례 적용 조항을 추가한다”며 “관련 개별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융합촉진 시행령에 명기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