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 처리 결국 무산…靑 "매우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9일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논평을 통해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12월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욱이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 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 조차도 통과되지 못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 국민이 테러위협에 노출돼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4건의 법안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 조차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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