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높아져만 가는 아파트 전세가 및 매매가 때문에 ‘신축빌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하자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의 범위, 담보책임기간 등이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신축빌라 분양 매매 전문업체( http://www.1800-1076.com/ )의 도움을 받아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가 무엇인지, ‘하자 없는 매물을 고르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란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는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등이 있다.
하자는 그 내용에 따라 책임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유리와 잔디 등은 1년, 바닥 및 지붕공사는 5년, 기둥 및 내력벽은 최고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 보증금은 시공사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동시에 건축주의 보수책임 또한 사라지게 된다. 이때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기준일은 입주일이 아닌 준공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하자보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건축주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가 지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 및 관련업체에서 하자 보증금의 예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자 진단은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 2곳을 선정해 받아야 하는데 진단 시 받은 청구서를 구청에 접수, 보험증서를 수령하면 된다.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회의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세대별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어떠한 지역에 위치한 신축빌라가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을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제기동, 장안동, 용두동), 도봉구(창동, 방학동, 도봉동, 쌍문동), 중랑구(망우동, 묵동, 면목동, 신내동, 중화동, 상봉동), 노원구(상계동, 하계동, 공릉동, 중계동), 성북구(정릉동, 종암동, 삼선동, 석관동), 광진구(군자동, 구의동, 중곡동, 능동, 자양동), 은평구(갈현동, 신사동, 응암동, 대조동, 녹번동, 역촌동, 구산동불광동, 수색동),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구로동, 궁동, 온수동, 오류동), 송파구(오금동, 가락동, 마천동), 강동구(암사동, 길동, 천호동, 성내동), 동작구(상도동, 사당동, 흑석동, 신대방동, 대방동), 강북구(수유동, 미아동, 번동), 관악구(봉천동, 남현동, 신림동), 강서구(화곡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발산동, 가양동, 개화동, 방화동, 염창동), 서대문구(남가좌동, 홍제동, 홍은동, 북가좌동),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가산동), 양천구(신정동, 목동, 신월동), 마포구(망원동, 서교동, 중동, 아현동, 연남동, 성산동, 신수동)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고양시(사리현동, 대자동, 대화동, 덕은동, 삼송동, 내유동, 성석동, 관산동문봉동, 풍동, 중산동, 탄현동, 덕이동), 부천시 오정구(원종동, 고강동, 오정동), 파주시(상지석동, 야당동), 부천시 소사구(심곡본동, 괴안동, 송내동, 소사본동), 의정부시(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부천시 원미구(도당동, 중동, 춘의동, 역곡동, 상동, 심곡동, 원미동), 광명시(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인천시 부평구(산곡동, 부평동, 십정동, 부개동), 인천시 남동구(만수동, 구월동, 장수동, 서창동, 간석동), 인천시 남구(주안동, 용현동, 숭의동, 도화동), 인천시 서구(석남동, 마전동, 왕길동, 연희동, 당하동, 경서동, 검암동)
끝으로 신축빌라 분양매매 중개업체( http://www.1800-1076.com/ ) 전문가는 ‘하자 보수가 없는 빌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개인사업자보다는 건설사업자는 선택하라.
시공사가 건설사업자인 경우가 하자 발생률이 낮으며, 문제 발생 시 보수 처리 또한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불법 확장구조를 피하라.
베란다 등을 확장한 경우 전용 면적이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확장한 구조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하자에 취약하다.
셋째, 고층보다는 저층을 선택하라.
고층은 저층보다 하자 발생률이 높다.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보수가 잘 이루어질지, 하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보다 하자 없는 신축빌라를 고르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전문가가 전하는 이와 같은 TIP을 활용해 하자 발생 ‘ZERO’에 도전해보자.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