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가격담합 의혹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간 가격담합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더존골프, 정원위즈, 에스제이레저, 코리아호스트닷컴)은 ‘골프시뮬레이터(GS) 시스템’ 가격에 담합해 점주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골프존이 GS시스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상한선을 결정해 협조를 요청하면 판매법인이 이를 수용해 점주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골프존과 판매법인간 수익구조와 이해관계가 달라 가격 담합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은 저가에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원하고, 판매법인은 고가 제품 판매가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KT의 부당지원 의혹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T는 자회사 KT M&S를 통해 직영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KT M&S는 KT가 이동통신 단말기·서비스 직영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직영 대리점이 일반 대리점과 다른 추가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2%P 수수료 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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