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유해물질 미량 배출 사업장 규제 완화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기준농도 미만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강한 자가측정 의무 부담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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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측정 분석 기술 발달을 고려해 사람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미량 농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극미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대기오염물질과 비교해 최대 12배가 강화된 자가 측정을 해야 했다. 또 입지 제한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폐쇄처분까지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와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미량 배출에 대한 기준농도를 새롭게 설정했다. 기준농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물질별 특성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0.01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 등으로 결정됐다.

수치는 인체 위해성을 고려한 실내 공기질 기준과 같은 과학적 근거와 국내에서 사용하는 범용적 측정기기의 정량한계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

기준농도 미만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해 용도지역별로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의도적이고 자연적으로 극미량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돼 규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개정 후속조치로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할 때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특성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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