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는 패소율이 올해 15% 전후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9%보다 높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패소율 급등’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공정위 행정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대법원이 공정위 전부패소를 판결한 비율은 15.9%다.
대법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결한 총 88건 공정위 처분 사건 가운데 14건이 전부패소를 기록했다. 전부승소는 61건(69.3%), 일부승소는 13건(14.7%)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12월까지 총 90여건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며, 올해 전체 패소율은 15%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9%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최근 패소율이 급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9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건 기준 공정위 패소율이 2013년 6.5%, 지난해 16.8%, 올해 37.5%(잠정치)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행정처분 전체 패소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패소가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김 의원이 밝힌 패소율 37.5%는 3월 16일 기준이며, 10월 말 19.4%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수치는 전체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패소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수치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급등’이나 ‘증가 추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 행정처분 패소율은 2010년 9.6%에서 2011년 18.1%로 높아진 후 2012년 다시 11.4%로 낮아졌다. 2013년 5.6%로 크게 떨어졌지만 2014년에는 12.9%로 다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소율은 집계 시기나 사건에 따라 수치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오해를 낳기 쉽다”며 “예컨대 하나의 사건이라도 여러 기업이 관련됐을 때 공정위가 패소하면 패소율은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패소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