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본심사에 착수한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이 첫 관문인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두 달간 진행될 본심사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이동통신사를 설립하고 2~3년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래부는 11월 한 달간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세 후보사업자(컨소시엄)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 각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각 신청 법인과 법인 대표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고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다. 과거 후보 사업자도 적격 심사는 큰 문제없이 통과했다.
본심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한다. 사업계획서는 신청법인과 영업계획, 기술계획 등 세 파트로 구성된다. 재무능력(25점)과 기술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10점), 사업수행 적정성(40점)을 평가한다. 최종 7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재무능력은 후보 사업자 능력이다. 1대 주주와 주요주주를 비롯한 주주 구성, 성장성, 안정성, 신용도(4년간 재무제표)를 평가한다. 전체 25점 중 12점은 정량적(수치 중심), 13점은 정성적(상황판단 중심)인 평가가 진행된다.
배점이 가장 높은 사업수행 적정성은 영업·마케팅 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이 핵심이다. 시장 분석과 수요 예측에 따른 시설 구축, 가입자 확보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했는지를 살펴본다. 주주 구성원이 여기에 맞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중요 평가 대상이다. 전체 40점 중 10~20점 정도가 자금조달 능력과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배점 중 40점 안팎이 안정적 자금 확보에 달려 있다. 과거 제4이통에 도전했던 후보사업자가 본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도 정부에 안정적 자금 확보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4이통 출범에 대기업 참여가 필수사항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부는 내년 1월까지 심사를 진행한 후 사업자를 선정, 통보한다. 제4이통이 선정된다면 3~4월께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허가서 교부가 진행된다. 수도권 중심 초기 서비스는 2017년 중에 시작된다.
미래부는 “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고 사업허가가 나는 것은 아닌데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확대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며 “본심사는 재정 능력과 혁신적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4이통은 알뜰폰 경쟁력 제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이통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정책 중 하나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4이통 출범마저 불발로 그치면 정부는 새로운 경쟁촉진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제4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심사 배점
자료:미래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