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장례 '국가장' 치러진다...절차-형식 눈길

Photo Image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출처:/뉴스캡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낮 12시 30분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이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게 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도 발인일이 26일로 명시돼 있어 일단 5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이처럼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