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두산이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점을 수성하고 잠실 월드타워점을 내줬다.
신세계는 부산 지역 면세점 1곳 운영권도 따냈다. 충남 지역 신규 면제점 사업자는 디에프코리아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3곳, 부산 1곳,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심사위원을 꾸렸다”며 “수백명으로 구성한 위원 풀(Pool)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심사위원을) 무작위 선정하는 등 공정성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신세계는 마침내 서울에 입성했다. 부산 면세점은 기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센텀시티로 입지를 전환하면서 운영권을 방어했다.
두산은 올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넘겨받아 처음으로 면세점 업계에 진출했다. 두산은 명동 다음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면세점과 두산타워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롯데는 다음달 22일 특허가 만료되는 소공점 운영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잠실 면세점을 잃게 되면서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경영권 분쟁, 기업 국적 논란, 독과점 등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SK네트웍스는 기존 서울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동대문 면세점 신규 특허를 노렸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달 16일 만료되는 서울 광장동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에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워커힐 면세점은 23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지난 2013년 관세청이 5년 주기 경쟁 입찰 제도를 시행한 이래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사업권을 잃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5개 항목 1000점 만점으로 후보 사업자를 평가·채점했다. 세부 항목은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영업 개시 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된다”며 “특허일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