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파면, "폭행-촌지 인정"...김인혜 교수 파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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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파면 출처:/YTN 뉴스 캡처

김인혜 파면

대법원이 ‘제자 폭행’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도 밝혀졌다.

이에 서울대 측은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교수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전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