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IAEA 때 압수한 일본 기술 정보로 극비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이어졌던 한국 우라늄 실험 사건(2000년) 때 원자력에 관한 일본의 특허 기술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4일 보도했다.
한국이 2000년 초 IAEA에 사전 신고 없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고 2004년 여름 뒤늦게 보고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IAEA는 2004년 당시 뒤늦게 보고를 받은 뒤 수차례 한국을 방문 사찰했다. 유럽 국가 등이 해당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외교 문제로 부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IAEA 사찰단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조사 당시 레이저농축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기술 특허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기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레이저농축법은 천연 우라늄에 레이저를 쏴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우라늄 235만을 모으는 농축법이다.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적합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레이저농축기술연구조합`은 일본 전력회사 중심으로 설립됐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레이저농축법 등 187건의 특허를 출원해 관련 기술 정보가 공개돼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관련 기술을 한국이 입수한 것 자체는 일본 국내법상 문제는 없으나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라이 히사미쓰(荒井壽光) 전 일본 특허청장관은 "군사 기술로 전용(轉用) 가능한 기술을 공개하는 실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IAEA는 한국이 2000년 1∼3월 적어도 세 차례 극비 레이저농축실험을 실시했다. 0.2g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해 평균 농축도는 10%, 최대 농축도 77%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라늄 형 핵무기 제조에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 25㎏이 필요하다. 당시 한국의 실험은 작은 실험실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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