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2011~2013년 기간 휴대폰 제조업체가 발주한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 제조위탁과 관련 도장·코팅작업을 수급사업자 비에스아이일렉트로닉스에 재위탁하며 분기마다 납품 단가 인하를 검토했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비에스아이일렉트로닉스가 날인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 협의 없이 분기당 종전단가보다 2~8% 비율로 단가를 낮춰 총 1억6700만원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 하도급대금 1억6700만원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외형상 합의했더라도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