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드론 등록제를 시행한다. 개인 등이 보유한 모든 드론을 연방항공청(FAA)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미국 교통부는 드론 등록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드론기업, 비행사 등 민간 전문가 등이 협업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연말 쇼핑시즌에 앞서 드론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미국 내에서 100만대 가까운 드론이 선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제도를 시행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등록 의무제가 시행되면 새로 구입한 드론은 물론이고 기존에 보유한 모든 드론을 FAA에 등록해야한다.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달 20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드론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근접 비행해 충돌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총기를 탑재한 드론 영상이 올라오는 등 문제점이 떠올랐다. FAA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허가되지 않은 드론 약 650여대가 공항이나 공공장소에서 비행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238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연말까지는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드론 등록제뿐 아니라 비행이 위험한 영역에서 드론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함께 드론을 식별·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상업용 드론 비행 규칙도 제정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