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에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 94% 수준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1400만원, 현대건설 104억6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 기반시설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