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은 국가 경제가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달려있다는 유럽대륙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영국변리사회(CIPA) 사무국에서 열린 양국 변리사회 합동이사회 개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는 영국변리사회 측이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유럽은 내년 하반기부터 유럽통합특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소송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현재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를 뺀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면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한 다음 나라별로 별도로 특허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EU 모든 회원국에 등록 효력이 생긴다.
특허분쟁 역시 새로 설립될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이 내린 판결의 효력이 회원국 전체에 미친다.
안드레아 브루스터 영국변리사회장은 “단일 법원에서 내린 단일 결정이 유럽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앞으로 특허소송을 풀어가는 주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유럽통합특허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행 상황과 향후 제도 변화와 관련해 현지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고자 이번 합동이사회를 마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런던에 이어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변리사회와 합동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유럽통합특허제도 시행으로 중앙법원 3곳이 신설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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