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40여 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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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출처:/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교수 장모(52)씨에 대한 공판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교수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인 피고인 2명을 시켜 전씨를 때리도록 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