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에 "아이 둔 아빠로써 정말 잘못했다"…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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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출처:/그것이알고싶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제자 김모(29)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이어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제자 정모(26)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장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올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29)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수십 차례 폭력을 가하고 인분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앞서 4일 본인이 재직했던 경기 용인 소재 K대학교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분리심리 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