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축물 지하에서도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정한 고시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옥외와 지하에 재난방송 수신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DMB·라디오 커버리지가 확대되면서 재난방송 수신 접근율은 물론이고 전용 안테나 등 방송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재난·긴급방송 수신 장애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건축물 지하에 DMB 수신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며 “DMB 신호처리기, 중계기 등 관련 장비·설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재난방송 접근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DMB와 FM라디오를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지정했다. 대형 재난 시 블랙아웃(전력 중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동통신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 관리자가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와 DMB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옥상 안테나와 지하 DMB 중계기를 연결하기 때문에 지상세대는 공용시청 단자에 케이블을 꽂으면 고정형 TV로도 DMB를 시청할 수 있다.
이희대 지상파DMB편성위원회 국장은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송 인프라로 DMB를 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DMB 수신장애 지역을 없애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기기에 DMB 안테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MB나 라디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기기 사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없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DMB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원과 정책으로 DMB 수신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스마트기기에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MB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