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택시기사 살인 사건 목격자 '용의자로 몰려 징역 10년형' 사건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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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출처:/SBS 그것이알고싶다

그것이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밤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0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조명 했다. 한 제보자가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은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고 제보한 것.

제보자 박철민(가명) 씨는 2000년 여름 친구 임모 씨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막 역한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가 났다”면서 “침대 누워 잠이 들었을 때 가위에 눌렸다. 눈을 떴는데 덩치 큰 아저씨가 앉아있더라.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이에 박 씨가 임 씨에게 꿈 얘기를 하자 친구가 매트리스 아래에서 상자를 꺼냈다고. 상자엔 피가 묻은 칼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박 씨는 “평소에 맡은 냄새가 크게 났다. 섬뜩한 게 온몸으로 올라왔다”고 언급했다.

임 씨는 칼에 대해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 친구(김모 씨)가 죽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 씨가 택시기사에게 돈을 빼앗으려다가 칼로 찔렀다는 것.

이후 두 친구는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올라 2003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까지 털어놓으면서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인 칼의 행방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두 사람은 최초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경찰은 “김 씨와 그를 은닉시켜 준 임 씨가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한 후 진술을 번복하자고 모의했다”며 “검찰이 자신들을 잡을 의사가 없다는 걸 눈치 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목격자였던 최모 씨(31·당시 16)가 용의자로 몰려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최 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물로 최 씨의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과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범행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잡히고 나서 바로 경찰서에 간 게 아니라 여관을 데리고 갔다. 거기서 무자비하게 맞았다”라며 “범행을 거부하면 더 맞았다.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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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