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측 "숨진 직원 업무 내용 관련 법 따라 공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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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숨진채 발견 출처:/ 뉴스 캡처

국정원 직원 숨진채 발견

국정원 직원 임 모씨(45)가 지난 18일 오후 낮 12시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국정원 측이 해당 직원 업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오 경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경기도 용인 한 야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 직원 임 모 씨의 차량 안에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으나,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첫 장은 부모, 둘째 장에는 가족에 남긴 글, 마지막 장에는 국정원에 대해 남긴 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서에 최근 국정원이 연관된 `국가적 현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 씨의 죽음이 최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헌신적으로 일하던 직원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숨진 직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국정원 직원 숨진채 발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정원 직원 숨진채 발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정원 직원 숨진채 발견, 가족들은 왜 유서 공개 안하지", "국정원 직원 숨진채 발견, 어떡하냐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