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 사용자측 135원 ‘찔끔 인상’ VS 노동자 8000원 이상 주장...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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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출처:/ MBN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5580원으로 최저시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5610원(1차 수정안)→5645원(2차 수정안)→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8400원(1차 수정안)→8200원(2차 수정안)→8100원(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이 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노사 갭이 너무나 크다”, “최저임금 결국 얼마에 결정될까”, “최저임금 8000원 가능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