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성실 상환하면 신용카드 발급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대표 홍영만)는 1일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 대상으로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KB국민카드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소액 신용카드 지원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

발급 절차는 대상 고객이 캠코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397) 상담전화,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캠코의 성실 상환 요건 확인 및 KB국민카드의 자체 심사를 거쳐 월 50만원 한도로 발급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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