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케이블TV "결합상품, 동등할인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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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는 정부가 결합상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 3사가 방송 서비스를 ‘끼워 팔기’ 상품으로 전락시킨 탓에 방송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통신사는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총할인금액만 표시할 뿐 이용자에게 정확한 할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모바일 시장지배력이 유료방송·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전이돼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모두 할인율을 적용하는 ‘동등할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가 이동통신을 제외한 상품에 할인율을 몰아주면서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등할인율을 도입하면 고객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초고속인터넷·방송 무료’ 등 허위·과장 마케팅 활동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할인율 30% 이내 유·무선 결합상품은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한다. 통신사 TPS(Triple Play Service) 상품 가격이 평균 1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만~2만원 수준인 유선 상품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근본적 결합상품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은 공짜 상품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며 “동등할인율은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특정 상품에 관한 과도한 할인율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 방송업계는 방송 서비스가 공짜로 전락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가 하락해 콘텐츠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소 PP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방송 콘텐츠 품질이 동반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사 결합상품이 소비자 상품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 약정가입 기간은 무선통신 3년, 방송·초고속인터넷 2년이다. 방송·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이 만료돼도 무선통신 약정기간이 1년 남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동등할인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경합상품 이용약관에 명시된 총할인액은 개별상품 비중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라며 “모바일 상품에 공급한 방송·초고속인터넷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별 할인금액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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